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4인 직장 외벌이 가구 기준 월 32만 원 이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확정 기준표와 확인 방법을 아래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소득 하위 70% 판정 기준
판정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닌 2026년 3월 납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직장·지역·혼합 여부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지므로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건보료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선택 방법, 요일제 일정, 사용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확정 건강보험료 기준표 —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3만원 |
8만원 |
— |
2인 |
14만원 |
12만원 |
14만원 |
3인 |
26만원 |
19만원 |
24만원 |
4인 |
32만원 |
22만원 |
30만원 |
5인 |
39만원 |
24만원 |
36만원 |
6인 |
43만원 |
29만원 |
38만원 |
7인 |
47만원 |
32만원 |
42만원 |
8인 |
51만원 |
40만원 |
49만원 |
10인 이상 |
58만원 |
47만원 |
55만원 |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 — 가구원 수+1명 적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되어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 (피부양자는 소득원 미포함)
• 지역 —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
• 혼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 연 300만 원 이상)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6만원 |
19만원 |
24만원 |
3인 |
32만원 |
22만원 |
30만원 |
4인 |
39만원 |
24만원 |
36만원 |
5인 |
43만원 |
29만원 |
38만원 |
6인 |
47만원 |
32만원 |
42만원 |
9인 이상 |
58만원 |
47만원 |
55만원 |
💊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 건강보험) 또는 nhis.or.kr에서 3월 납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월급이 높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 4인 직장 외벌이 기준 건보료 32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직장·지역 여부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확인 —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가구원입니다. 배우자·자녀가 피부양자이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판단합니다.
• 지역가입자 유의 —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까지 합산 산정되므로 부동산 공시지가나 차량 가액이 높으면 건보료가 올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4인 가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되어 가구원 수+1명(5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장 기준 39만 원 이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이면 가구 전원이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 건강보험) 또는 nhis.or.kr에서 3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확인해도 됩니다. 5월 16일부터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요약
• 판정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제외) 기준이며, 직장·지역·혼합·다소득원 여부에 따라 기준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되어 외벌이보다 더 높은 건보료까지 허용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건보료와 무관하게 전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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