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기존 5부제에서 홀짝 2부제로 강화되었으며, 실제 시행 현황과 내 차의 제한 요일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구분 |
대상 |
방식 |
|---|---|---|
공영주차장 |
공공기관 운영 유료 공영주차장 |
5부제 |
공공기관 차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학교 등 1만 1천개 기관 |
홀짝 2부제 |
민간 차량 |
일반 민간 차량 |
자율 5부제 권고 |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적용 시간은 통상 오전 6시~오후 9시이며, 운영시간 외에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일 |
주차 제한 번호 끝자리 |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0, 5 |
토·일·공휴일 |
제한 없음 |
5부제 예외 차량
• 전기차·수소차 — 예외 적용. 단, 주차장 시스템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인 차단기에서 막힐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장애인 차량 — 예외 적용
• 임산부·유아(미취학) 동승 차량 — 예외 적용
•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 예외 적용
※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예외 미포함 — 5부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 2부제
공공기관 차량은 4월 8일부터 홀짝 2부제로 강화됩니다. 홀수 날짜에는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됩니다.
• 홀수일 (1일·3일·5일…) — 끝자리 1·3·5·7·9만 운행 가능
• 짝수일 (2일·4일·6일…) — 끝자리 0·2·4·6·8만 운행 가능
위반 시 1~3회는 경고·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 제한이 적용되며,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 공표도 검토 중입니다.
민간 차량과 향후 전망
현재 민간 차량에 대한 5부제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SK·현대차그룹·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73곳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자원안보위기경보가 현재 3단계(경계)에서 최종 4단계(심각)로 격상되면 민간 차량에도 5부제가 의무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제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차량 번호판의 숫자 끝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123가 4567'이라면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공영주차장 주차가 불가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날짜의 홀짝 여부와 차량번호 끝자리를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제한을 받나요?
A. 전기차·수소차는 예외입니다. 단, 주차장 시스템에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무인 차단기에서 막힐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는 예외 없이 5부제가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나요?
A. 있습니다. 4월 15일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8곳(1,694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115개 지자체는 아직 미시행입니다. 방문 지역의 시행 여부는 해당 주차장이나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및 요약
• 공영주차장 5부제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적용되며, 토·일·공휴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예외지만 하이브리드차·경차는 적용 대상이며, 전기차도 주차장 시스템 사전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원안보위기경보가 4단계(심각)로 격상되면 민간 차량 의무화와 함께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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