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026년 5월 22일부터 판매됩니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며,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과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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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기간 |
2026년 5월 22일(목) ~ 6월 11일(목) 선착순 |
판매처 |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 |
투자 한도 |
전용계좌: 5년간 2억 원 (연간 최대 1억 원) |
운용 보수 |
연 1.2% (온라인 1.0%) |
환매 |
만기 5년 환매금지형 (중도 환매 불가) |
서민 우선배정 |
5월 22일~6월 4일 (2주간) 1,200억 원 |
펀드 구조와 손실 보호
국민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입니다.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합니다. 어느 공모펀드(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됩니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이차전지·수소·미래차·바이오·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입니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30% 이상을 비상장·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나요?
AI·반도체에만 5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실제 저리 대출·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과 분야별 관련주를 정리했습니다.
세제혜택 (전용계좌 가입 시)
• 소득공제 —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
전용계좌 가입 조건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전용계좌 가입 불가 (일반계좌는 가능, 세제혜택 없음)
•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 제출 필수
판매 일정 및 유의사항
판매 첫 주(5월 22~28일)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의 50%로 제한해 영업점 물량을 보호합니다. 서민 우선배정 물량(1,200억 원, 2주간)은 5월 22일~6월 4일에 먼저 배정되며, 2주 내 소진되지 않은 잔여분은 3주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에 판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 동안 중도에 돈을 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합니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되므로, 5년간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손실 20% 보호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손실이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합니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매사 목록은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및 요약
• 5월 22일~6월 11일 선착순 판매이며, 전용계좌 투자 시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과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5년 환매금지형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하며,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5년간 운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에 한해 투자를 검토하세요.
• 정부 재정이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지만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