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미수검 시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 기준으로 검사 주기부터 유효기간 확인 방법,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검사 주기 — 자가용 승용차 기준
구분 |
최초 검사 |
이후 주기 |
|---|---|---|
비사업용 승용차 (자가용) |
신규 등록 후 4년 |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등) |
신규 등록 후 2년 |
매년 |
예를 들어 2022년에 새 차를 구입했다면 2026년에 첫 번째 검사를 받고, 이후 2028년 → 2030년 순으로 받으면 됩니다. 검사 후 합격하더라도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일찍 받는다고 다음 검사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브레이크·조향장치·등화장치 등 안전도 검사와 기본 배출가스 검사. 전국 모든 차량이 대상
• 종합검사 —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추가된 심화 검사.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충청·전라·경상 일부)에 등록된 차량이 차령 4년 초과 시점부터 해당
처음 받는 검사(4년 차)는 지역에 관계없이 정기검사이며, 이후 대기관리권역 차량은 종합검사로 전환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가능 기간 및 유효기간 확인
2025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로 즉시 확인 및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 수수료 1,2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검사 비용 안내
검사 비용은 차량 크기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 지정정비업소에서 받을 경우 5,000~15,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경형 승용차 |
약 17,000원 |
약 48,000원 |
소형 승용차 |
약 23,000원 |
약 54,000원 |
중형 승용차 |
약 26,500원 |
약 56,000원 |
대형 승용차 |
약 29,000원 |
약 65,000원 |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10일 이내 재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번호판 훼손·등화장치 이상 등 육안 확인 가능 항목에 한해 온라인 재검사(사진 제출)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은 공단검사소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1년 이상 미수검 시 운행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지 처분 후에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일이 앞당겨지나요?
A. 아닙니다.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단,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 90일)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단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정비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만 지참하면 되며,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공단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cyberts.kr) 또는 콜센터(☎ 1577-0990)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도난이나 사고로 검사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 및 요약
• 일반 자가용은 신규 등록 후 4년째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90일·31일 내 검사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만료일 후 30일 이내 4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사이버검사소에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온라인 예약 시 1,200원 할인이 적용되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항목 온라인 재검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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