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수) 법정공휴일로 치러집니다.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6월 3일) 중 일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 방법과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선거 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 |
일정 |
투표 장소 |
시간 |
|---|---|---|---|
사전투표 |
5월 29일(금) |
전국 어디서나 |
06:00~18:00 |
본투표 |
6월 3일(수) |
주소지 관할 |
06:00~18:00 |
사전투표를 완료하면 본투표일 중복 투표가 자동 차단됩니다. 둘 중 하나만 참여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vs 본투표 차이
• 사전투표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5월 29일(금) 출퇴근 전후·점심시간 활용이 편리합니다. 이사했거나 여행·출장 중이어도 현재 위치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 본투표 —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는 투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6월 3일 투표하기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활용하세요
5월 29~30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로 참여 가능합니다. 투표소 위치와 실시간 대기시간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본투표소 찾는 방법
본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통·반별로 배정이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투표 안내문 — 선거일 약 2주 전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지정 투표소 주소·약도가 인쇄되어 있어 가장 쉬운 확인 방법입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si.nec.go.kr →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도 및 구·시·군 선택 → 지정 투표소 위치·지도 확인
• 네이버·카카오 검색 — 검색창에 '내 투표소 찾기' 입력 → 주소 입력 후 지도로 확인
※ 투표 안내문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투표소 위치 확인용일 뿐입니다.
투표 방법
투표소에 도착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분증 제시 — 투표관리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 선거 종류에 따라 최대 7장 수령
3. 기표소 이동 —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도장)로 후보자 칸에 날인
4. 투표함 투입 —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5. 퇴장 —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나오면 됩니다
• 사전투표 추가 절차 — 주소지 외 투표소 이용 시 선거인 등록부 서명 또는 지문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 기표소 내 휴대폰 사용·촬영 금지 —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기표소 입구에 게시된 후보자 명단을 참고하세요.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신분증 필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PASS 앱) 모두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앱 화면 직접 제시(캡처 이미지 불가)
• 투표 안내문 불필요 — 안내문은 투표소 위치 확인용이며 없어도 투표 가능
• 어린이 동반 가능 —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입장 가능
• 이사한 경우 —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가능. 본투표는 선거인 명부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투표 활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직위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에 여러 직위를 선출해 투표용지가 최대 7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후보자 공약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광역의원(지역구·비례) / 기초의원(지역구·비례)
후보자 공약·이력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policy.nec.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 7장, 미리 후보자 공약 확인하셨나요?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에서 재산·병역·전과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전투표 후 본투표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마치면 선거인 명부에 자동 기록되어 본투표일 중복 투표가 시스템에서 차단됩니다. 둘 중 하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이 공휴일이면 직장을 쉴 수 있나요?
A. 네, 법정공휴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5월 29~30일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는데 다 기표해야 하나요?
A. 원하는 선거만 선택해 기표할 수 있습니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단,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가져나오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리 및 요약
•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로 참여 가능합니다. 본투표는 6월 3일(법정공휴일)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투표소는 투표 안내문·nec.go.kr·네이버·카카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 외 다른 곳에서는 투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 두세요.
• 투표용지 최대 7장이므로 미리 후보자 공약을 확인하고,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사용·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