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7월 17일로, 기한을 놓치면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이의신청 핵심 정보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09:00 ~ 7월 17일(금) 18:00 |
신청 대상 |
지급 대상 제외 또는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 누구나 |
온라인 |
국민신문고(epeople.go.kr) →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선택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심사 주체 |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
문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 1670-2626 / 국민콜 ☎ 110 |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만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 체류 후 귀국 — 기준일(2026년 3월 30일) 이후 귀국했으나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이내에 귀국한 경우
• 기초수급자 자격 신규 취득 — 지급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지급 금액 오류 — 지역 기준 또는 계층 분류가 잘못 적용되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
• 외국인 해당자 —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 등 지급 요건을 갖췄으나 누락된 경우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접속 → 본인인증(모바일신분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 중 선택) →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첨부(한글·워드·PDF 중 선택) → 기준일(2026년 3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선택 후 제출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방정부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인용 후 재신청 방법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지급 대상으로 변경되면 아래 방법으로 재신청합니다.
• 온라인 재신청 가능한 경우 — 가구 구성 변동 없이 건보료만 조정된 경우.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한 경우 — 가구 구성이 변동된 경우(가구 분리 등) / 대상자가 신규 추가된 경우(출생·외국인 등)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기한(7월 3일) 마감 후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재검토 요청이며, 관할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용될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변경되고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대리 접수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카드사 등)에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접수 후 관할 지방정부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접수 내역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요약
•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7월 17일 18시까지이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 인용 후 재신청은 가구 구성 변동 여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70-2626)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